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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박생원댁(朴生員宅) 노비 노적(老積) 발괄 (2)
등록번호
00016486
생산일자
미상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노적(老積)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정축년(丁丑年) 1월 17일에 남산외이작(南山外二作) 서사천(西士川) 조동(鳥洞)에 거주하는 박생원댁(朴生員宅) 노비 노적(老積)이 사또[使道]에게 올리는 발괄[白活]이다.
발괄은 소지의 한 종류로 주로 일반 백성이나 천민, 여인 등이 이두문을 사용하여 관청(官廳)에 올리는 것을 뜻한다. 조선후기에 작자미상인 서식용례집 유서필지(儒胥必知)에 소지류로 분류되어 소개되었고, 그 서식(書式)을 기재했다. 진정(陳情), 청원(請願) 등의 성격을 가지며 당시의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소지의 하단면이나 뒷면에는 관청의 처분으로 지방관이 쓸 때는 뎨김[題音], 관찰사나 어사가 기재하면 제사(題辭)가 적혀 내려오게 된다.
이 발괄에 나오는 지명인 남산외이작 서사천은 현재 강원도(江原道) 춘천(春川) 남산면(南山面)으로 추정한다.
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병자년 9월에 박생원댁 노비 노적이 사도주에게 올린 소지와 관련되어있다. 병자(丙子) 9월에 올린 발괄에는 서원(書員)이 주인 없는 진황(陳荒) 50여짐[卜]과 술이(述伊)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허복(虛卜) 9짐[卜]을 자신의 상전댁의 이름으로 이록(移錄)하여 이에 사또에게 호소하였고, 뎨김[題音]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탈급(頉給)하라고 처분을 적어 내렸다. 그런데 4개월이 정축 1월에 해결되지 않아 다시 소지를 올린 것이다.
이 발괄에는 상전 댁의 결복(結卜)중 19짐[卜] 4뭇[束]과 12짐[卜] 3뭇[束]은 해마다 납세를 하고 있는데, 작년 서원이 결부를 매길 때 상전 댁 이름 아래에다가 결부를 속여 말하여 즉시 소송을 걸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서원을 불러 대답을 들은바 결부를 속이지 않겠다고 말했기에 저의 상전은 의심과 염려 없이 돌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자신의 이름 아래 전답(田畓) 13짐[卜]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으니, 억울해하며 호소하고 있다. 즉 서원이 사또의 처분을 듣지 않아 다시 올린 것이다.
이에 뎨김[題音]에서는 무엄하게도 환롱(幻弄)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직도 탈급(頉給)하지 않았으니,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잡은 후에 보고하라고 처분을 내렸다.

가로35cm, 세로5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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