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 3월 10일에 위생원댁(魏生員宅)의 남자종 춘쇠(春釗)가 류진사댁(柳進士宅) 남자종 복남(卜男)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계약서로 여기에는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혹은 구문기)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중기까지는 방매 이유에 대해 가계가 어렵거나, 상을 당하여 장례 용구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갚거나, 거주지와 토지의 거리가 멀어 경작이 어렵다는 등 구체적으로 적었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필요가 있어서[要用所致], 가난한 탓으로[貧寒所致]라고 간략히 기재된다. 문서를 살펴보면 토지를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요용소치(要用所致)'라고만 적혀있어 토지를 매매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
거래대상이 토지일 경우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 면적, 결부 수, 배미[夜味], 사표(四標) 등을 문서에 기재하는데, 이 명문에는 소재지와 자호, 지번, 면적 및 사표가 기재되었다.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 남외일작면 가지동 송만리로 이 지역은 현재 춘천시 남면 발산리 가재골 일대에 해당한다.
지번과 면적은 각각 곡자원(哭字員) 66지번 1짐[卜] 1뭇[束], 67지번 7짐 8뭇, 3일경(日耕)이고, 매매가는 동전 5,900냥이다. 전답의 크기는 소출량, 파종할 때 드는 곡식의 양, 토지의 두렁 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뭇으로, 파종량은 마지기[斗落只]로, 두렁 수는 배미[夜味]로, 경작하는 면적은 기일경(幾日耕)으로 토지면적을 나타낸다.
사표는 양전을 할 때 해당 토지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지형지물을 기록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문서에는 방매하는 토지의 사표에 대해 동쪽으로 시내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만손(李万孫)의 밭과 류씨(柳氏) 노비의 가대(家垈)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침생원(沈生員) 댁의 위전(位田)이, 북쪽으로는 서씨(徐氏)의 남자종 월임(月任)의 밭이 있다고 적혀있다.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구문기와 새로 작성하는 신문기(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춘쇠는 복남에게 구문기 4장과 배지[牌旨] 1장, 신문기 1장을 인도하였다. 본문의 마지막 행에는 일후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여 방매 이후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전답의 주인, 증인, 필집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된다. 이 명문에는 전주(田主) 이외의 거래참여자로 필집 류씨(柳氏)의 남자종 선복(先卜)과 증인 위씨의 남자종 춘금(春今)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그 아래로 좌촌(左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