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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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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댁(魏生員宅) 노비 춘쇠(春釗) 토지환퇴명문
등록번호
00016484
생산일자
1896.11.12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선복(先卜)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896년 11월 12일 류생원댁(柳生員宅) 노비 선복(先卜)이 위생원댁(魏生員宅) 노비 춘쇠(春釗)에게 돈을 주고 토지를 돌려받으면서 받은 토지환퇴명문(土地還退明文)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매도인이 매득인에게 주는 계약서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문기 작성일, 매득자(買得者)의 성명, 문기 기두식(起頭式), 방매(放賣) 이유, 매물의 소종래(所從來), 매물의 소재지, 매물의 면적, 매물의 가격, 방매 절차, 책임문언(責任文言), 문서 작성 관련자(방매자・증인・증보・필집 등)의 착명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매도 이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로 필요한 곳이 있어서라고 간략히 적었는데, 이는 조선후기 토지매매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조선후기에는 이외에도 '절유용처(切有用處)'와 같이 절실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쓰는 등 토지 매매의 구체적인 사유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래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위치는 춘천(春川) 남외일작(南外一作) 가지동(可之洞) 송만리(松巒里)로 지금의 춘천시 남면 발산리 일대로 짐작된다. 세부 위치 및 면적을 살펴보면 기자원(器字員)의 60속전 1짐[卜] 3뭇[束]과 61속전 2짐 3뭇 1일경(日耕), 기자(器字) 자호(字號)의 66속전 1짐 1뭇과 67속전 7짐 8뭇 3일경, 초가 8칸이다.
면적의 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부(負 또는 卜)', '속(束)'은 수확량의 부피를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로 손으로 한 번 움켜잡을 수 있는 곡식의 줄기 수량을 1줌[把]이라고 하며, 10줌는 1뭇이고, 10뭇은 1짐이다. '일경(日耕)'은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로 반(半)일경은 한나절을 뜻한다. 마지기[斗落只]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의 단위로서 한 말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을 이른다. 배미[夜味]는 토지의 두렁수를 이른다.
사방경계를 보면 동쪽으로는 시내가 흐르고, 남쪽은 이내손(李乃孫)의 밭과 류씨(柳氏)의 노비가 사는 집과 텃밭이 있다. 서쪽은 심씨(沈氏)의 노비 위전(位田)이 있고, 북쪽으로는 대로(大路)가 나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동전 900냥이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인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서에는 구문기 3장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내어준다고 기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를 명시하였고, 매도인 류생원댁(柳生員宅) 노비 선복과 증필(證筆) 류생원댁 노비 수복(守卜)이 좌촌(左寸)하였다. 그리고 부기로 기재된 '차역중(此亦中)' 이하에서는 구문기의 오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해두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4일경의 60속전 1일경 1짐과 5짐은 서씨(徐氏)의 노비 임처(任處)가 이거하여 노비 춘쇠(春釗)가 있다는 내용을 특이사항으로 기재하였다.

가로58.8cm, 세로45.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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