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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동(貴同) 배지
- 등록번호
- 00016483
- 생산일자
- 미상
- 생산지역
- 미상
- 생산자
- 상전 신(申)
- 수집처
- 김현식
- 소장자
- 춘천학연구소
- 내용
-
임진년(壬辰年)에 상전(上典) 신씨(申氏)가 남자종 귀동(貴同)에게 토지매매의 실무를 위임하기 위해 작성해 준 배지[牌旨]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직접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만들어 배지를 주고 거래를 대신하게 하였다. 배지는 대리인에게 주는 일종의 위임장으로 여기에는 받은 사람의 이름, 거래사유, 거래대상, 매매가, 거래날짜와 발급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이 문서의 작성시기는 정월이고,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다. 거래사유는 절실하게 긴히 쓸 곳이 있어서[宅切有緊用處]라고 하였다. '절유용처(切有用處)'는 '필요가 있어서[要用所致]', '가난한 탓으로[貧寒所致]'와 함께 조선후기 명문에 자주 사용하는 거래사유인데, 배지에도 이 내용을 문서에 기재한 것이다.
거래대상은 춘천 남산외(南山外) 추곡리(楸谷里) 지곡원(枝谷員)에 있는 복자(覆字) 자호 8작(作)인 곳과 비자(悲字) 자호 10작인 곳, 기자(器字) 자호 2작인 곳, 율실일원(栗實日員) 사자(使字) 자호 5작인 곳이다. '작(作)'은 한 지번으로 묶인 토지의 구획 순번 혹은 구획 수를 나타낸다.
토지의 매매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려는 사람이 금액을 지불하면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토지를 방매(放賣)한다고 하였다.
가로32cm, 세로51.7cm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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