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철종 12) 12월 초10일에 전주(田主) 김장손(金長孫)이 남자종 노적(老積)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계약서로 여기에는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本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까지는 방매 이유에 대해 가계가 어렵거나, 상을 당하여 장례 용구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갚거나, 거주지와 토지의 거리가 멀어 경작이 어렵다는 등 구체적으로 적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필요가 있어서[要用所致], 가난한 탓으로[貧寒所致], 긴히 쓸 곳이 있어[切有用處]라고 간략히 기재된다. 이 명문에는 '절유용처(切有用處)'라고만 적혀있어 토지를 매매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
거래 토지는 춘천 남산외면 서사리 갈동과 정주동, 직동, 북암동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현재 춘천시 남면 일대에 해당한다. 갈동의 위자(違字) 자호 9지번은 4짐[卜] 7뭇[束], 99지번은 8뭇, 7지번은 15짐 7뭇, 101지번은 3뭇이다. 정주동은 1일경(日耕)이고, 직동은 반일경과 2일 반일경이다. 북암동은 불당의 화전 2일경과 3마지기[斗落只]이다. 판매하는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5냥이다.
전답의 면적은 소출량, 파종할 때 드는 곡식의 양,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뭇으로, 파종량은 마지기로, 두렁수는 배미[夜味]로, 경작하는 면적은 기일경(幾日耕)으로 토지면적을 나타낸다.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구문기(舊文記)와 새로 작성하는 신문기(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이 문서에서는 구문기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본문의 마지막 행에는 자손·족인 중 잡언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알려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여 방매 이후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이 문서에는 전답의 주인의 이름과 함께 정인(訂人)으로 최관손(崔寬孫)의 이름이 기재되었으며, 각각의 이름 아래에는 착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