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고종 1)에 전주(田主) 최학선(崔學仙)이 류생원댁(柳生員宅) 남자종 수득(壽得)에게 토지와 집을 팔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 주요 재산이었던 토지와 집, 노비, 가축, 각종 집기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당대의 계약서이다. 명문의 작성은 일정한 투식을 따르며, 문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 역시 명문의 기재요소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서의 작성시기는 동치(同治) 3년 10월 20일이고, 거래사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라고만 적혀있어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거래대상이 토지일 경우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 면적, 결부 수, 배미[夜味], 사표(四標) 등을 문서에 기재하는데, 이 명문에는 소재지와 자호, 지번, 면적 및 사표가 기재되었다. 최학선이 방매하는 토지는 춘천 남산외일작면 추곡리 솔만이(率巒伊), 기자원(器字員)에 위치하며, 모전(牟田)의 면적은 4일경(日耕), 5짐[負]이고, 초가(草家)는 2채이다. 사표(四標)는 동쪽으로 시내가 있고, 서쪽과 남쪽에는 산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길이 있는 곳인데, 이곳의 매매가는 동전 150냥이다.
거래대상을 매매할 때 새로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 하고,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또는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당시 관행상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신문기와 구문기를 모두 넘겨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문기에 문서를 주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본 문서에는 본문기가 화재로 소실된 까닭으로 구문기 1장과, 배지[牌子] 1장, 남자종 이병(伊竝)에게 부처 먹게 허락한 토지 및 신문기 1장을 넘겨준다고 적혀있다.
본문의 마지막 행에는 일후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여 방매 이후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전답의 주인, 증인, 필집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된다. 이 토지매매의 증인 겸 필집은 이윤민(李允民)이고, 답주 이름과 증필(證筆) 아래에 각각 좌촌(左寸)과 착명이 있다.
거래대상 토지가 위치한 남산외일작면 추곡리는 지금의 춘천시 남면 추곡리 일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