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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류생원댁(柳生員宅) 노비 수득(壽得) 토지매매명문
등록번호
00016481
생산일자
1864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최학선(崔學仙)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864년(고종 1)에 전주(田主) 최학선(崔學仙)이 류생원댁(柳生員宅) 남자종 수득(壽得)에게 토지와 집을 팔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 주요 재산이었던 토지와 집, 노비, 가축, 각종 집기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당대의 계약서이다. 명문의 작성은 일정한 투식을 따르며, 문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 역시 명문의 기재요소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서의 작성시기는 동치(同治) 3년 10월 20일이고, 거래사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라고만 적혀있어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거래대상이 토지일 경우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 면적, 결부 수, 배미[夜味], 사표(四標) 등을 문서에 기재하는데, 이 명문에는 소재지와 자호, 지번, 면적 및 사표가 기재되었다. 최학선이 방매하는 토지는 춘천 남산외일작면 추곡리 솔만이(率巒伊), 기자원(器字員)에 위치하며, 모전(牟田)의 면적은 4일경(日耕), 5짐[負]이고, 초가(草家)는 2채이다. 사표(四標)는 동쪽으로 시내가 있고, 서쪽과 남쪽에는 산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길이 있는 곳인데, 이곳의 매매가는 동전 150냥이다.
거래대상을 매매할 때 새로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 하고,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또는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당시 관행상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신문기와 구문기를 모두 넘겨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문기에 문서를 주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본 문서에는 본문기가 화재로 소실된 까닭으로 구문기 1장과, 배지[牌子] 1장, 남자종 이병(伊竝)에게 부처 먹게 허락한 토지 및 신문기 1장을 넘겨준다고 적혀있다.
본문의 마지막 행에는 일후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여 방매 이후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전답의 주인, 증인, 필집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된다. 이 토지매매의 증인 겸 필집은 이윤민(李允民)이고, 답주 이름과 증필(證筆) 아래에 각각 좌촌(左寸)과 착명이 있다.
거래대상 토지가 위치한 남산외일작면 추곡리는 지금의 춘천시 남면 추곡리 일대에 해당한다.

가로31.6cm, 세로56.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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