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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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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내영(朴乃榮) 소지
등록번호
00016479
생산일자
미상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박내영(朴乃榮)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이 문서는 무술년(戊戌年) 3월 16일과 18일에 화민(化民) 박내영(朴乃榮)이 산송(山訟)의 일로 올린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백성들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청원서・진정서이다. 그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며, 소지를 작성하는 사람의 신분도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양하다.

조선후기 편자 미상의 서식용례집인 유서필지에서 소지의 종류를 수취자에 따라 상언(上言), 격쟁(擊錚), 단자(單子), 발괄[白活], 의송(議送)으로 구분한다. 소지의 양식은 대개 시면, 본문, 결사, 판관의 존함, 작성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법제적으로 소지의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먼저 16일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내영은 어제 개토(開土)를 하려 했는데, 이가(李哥)와 김가(金哥)가 작당(作黨) 수십 인을 데려와 분란을 일으켜 개토를 하지 못했으니 이들을 막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뎨김[題音]에서는 작나(作挐)하는 무리를 즉시 금단하고 이중원(李重源)과 김리안(金履安) 두 사람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가는 이중원이고, 김가는 김리안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장교(將校), 주인(主人), 동임(洞任)을 지정하였고, 소지를 올린 날에 뎨김하였다.

하지만 이틀 뒤인 3월 18일에 박내영은 다시 산송의 일로 소지를 올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김가와 이가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작경(作梗)을 일으켜 방해를 함으로 이를 관청에 호소한 것이다. 뎨김에서는 두 사람이 관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놀랄 일로 다시 작나(作拏)한다면 장차(將差)로 잡아와서 엄히 다스리라고 하였고, 소지를 올린 같은 날에 뎨김을 내렸다.



가로34.8cm, 세로5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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