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축년(丁丑年) 3월에 도내 춘천에 사는 유생 이현상(李炫常) 등이 순상합하(巡相閤下)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상서는 소지의 한 종류이며, 소지는 진정(陳情), 청원(請願), 소송(訴訟)의 성격을 가진 문서로 천민, 여성, 사대부 등의 다양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관청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조선후기 작자미상의 서식용례집인 유서필지(儒胥必知)에 그 서식(書式)이 나와 있으며, 성격에 따라 소지류(所志類)를 나누었다.
양반층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연명한 소지류 문서를 등장(等狀)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서는 주로 산송, 효행, 정려가 대부분이다. 이 상서는 30명의 이름이 연명되어 있어 등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지는 박성규(朴成逵)의 가문에서 박성규와 계처(繼妻) 김씨, 장자부(長子婦) 최씨 등 세 사람의 효행이 나왔으니 이를 임금께 아뢰어 포상해달라는 내용이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박성규는 어머니가 아플 때 손가락의 피로 살리고자 했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 왕상(王祥)을 다시 보는 듯 했다고 하였다. 그의 처 김씨 또한 효성이 있어 시아버지가 풍질(風疾)에 걸려 음식을 씹지 못할 때 연하게 잘게 잘라 주었고, 집에 불이 났을 때 불 속으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구해왔다. 후에 성규가 83세로 죽었을 때 큰며느리 최씨는 시어머니를 받들고 변의 맛을 보며 건강을 확인하며, 밤마다 하늘에 빌었다. 박성규, 계처 김씨, 장자부 최씨 세 사람의 효행을 정포(旌褒)해 달라고 하였다.
이처럼 박성규, 계처 김씨, 장자부 최씨 세 사람의 효행을 임금께 아뢰어 정포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순상합하께 요청하고 있다. 유학 서유빈 외에도 이봉휴(李鳳休), 어양함(魚養涵)을 포함한 30명이 연명하였다.
이에 뎨김[題音]에서는 초9일에 연호잡역(烟戶雜役)을 우선 면제해 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