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PDF 화면이 작게 보일 경우 키보드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 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또한 PDF의 확대/축소는 뷰어 상단의 ‘+ / –’ 버튼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PDF 내에서 검색을 원하시면 뷰어 상단의 아이콘을 눌러 이용 가능합니다.
뷰어 상단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페이지별 보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약품목(鄕約稟目)
등록번호
00016467
생산일자
미상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향원(鄕員)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이 문서는 기미년(己未年) 4월 16일에 향약(鄕約)의 향원(鄕員) 들이 연명으로 올린 품목(稟目)이다. 품목이라고 하지만 소지(所志)의 일종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의 유사(有司)・재임(齋任)・유생(儒生)들이 그들 서원・향교의 권리・특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수령(守令)에게 보고하거나 진정하는 문서로서, 수령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식은 기두에 '품목(稟目)'이라 쓰고 내용을 쓴 다음 말미에 '감품(敢稟)'이라 쓰고, 연호는 쓰지 않고 간지(干支)로 표시하며, 연월일 밑에 품목을 올리는 서원 또는 향교의 임원・유생들을 연명, 수결을 하여 수령에게 올리게 된다. 품목을 접수한 수령이 그 내용에 대한 처분을 품목의 왼편 하단 여백에 쓰고, 처분을 내린 글 위에 관인을 찍고 관원의 표시와 수결을 한 뒤 품목을 올린 서원・향교에 돌려준다.
춘천부(春川府)에 사는 동몽(童蒙) 박오석(朴五錫)의 효행(孝行)을 포양(褒揚)해 달라고 하였다. 제사(題辭)에서는 어리석은 동자(童子)이지만 하늘이 낸 효이므로 다 기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로57.8cm, 세로80.4cm
사용안내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춘천디지털기록관
상업적 사용·수정·재배포는 저작권자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