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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원(朴履遠) 소(訴) 단자
- 등록번호
- 00016455
- 생산일자
- 미상
- 생산지역
- 미상
- 생산자
- 박리원(朴履遠)
- 수집처
- 김현식
- 소장자
- 춘천학연구소
- 내용
-
이 문서는 신묘년(辛卯年) 3월에 동내면(東內面)에 사는 화민(化民) 박리원(朴履遠)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단자(單子)이다.
소지는 백성들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청원서・진정서이다. 그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며, 소지를 작성하는 사람의 신분도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양하다.
조선후기 편자 미상의 서식용례집인 유서필지(儒胥必知)에서 소지의 종류를 수취자에 따라 상언(上言), 격쟁(擊錚), 단자(單子), 발괄[白活], 의송(議送)으로 구분한다. 소지의 양식은 대개 시면, 본문, 결사, 판관의 존함, 작성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법제적으로 소지의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갑오개혁 때가 되서 소지가 근대적 소장으로 변화하며 비로소 양식이 정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제(庶弟) 진원(進遠)의 아들인 노미(老味)가 한정(閑丁)으로 잡혀가자 이를 탈하(頉下)해 달라고 하였다. 증조(曾祖)가 청환(淸宦)을 지낸 이후 삼대(三代)가 이어 유업(儒業)을 이어 사림의 명성을 잃지 않았으니 향반(鄕班)의 벌열(閥閱)인데, 하루아침에 상한(常漢)이 될 처지를 가련히 여겨 탈하해 달라고 하였다.
뎨김[題音]에서는 과연 무변(武弁)의 후손이므로 초1일에 특별히 탈하해 준다고 하였다.
가로47.8cm, 세로51.1cm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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