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년(丙子年) 9월 남산외면(南山外面) 서사천리(西士川里) 조동(鳥洞)에 사는 박생원댁(朴生員宅) 노비 노적(老積)가 사또[使道]에게 올린 발괄[白活]이다. 발괄은 소지의 한 종류이며, 보통 사대부들이 그들 종의 이름으로 올릴 때나, 일반 백성들이 정소(呈訴)하는 경우 등에 사용한다. 소지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로 조선후기 편자미상의 서식용례집인 유서필지(儒胥必知)에 서식(書式)과 종류가 실려 있다. 소지를 관부에 올리면 수령(守令)이나 관찰사(觀察使)가 처분을 내려주는데 이를 지방관이 쓰면 뎨김[題音], 관찰사나 어사가 기재하면 제사(題辭)라고 한다.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잘 보관되어 상당수가 남아있으며, 당시의 사회, 경제상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이 발괄에 기재된 지명인 남산외면 서사천리는 현재의 춘천(春川) 남산면(南山面) 일대로 추정된다. 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의 상전댁이 해당 면 조동(鳥洞) 건자원(建字員)으로 이매(移買)하여 인접한 땅에 산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결복(結卜)은 31짐[卜] 7뭇[束]이고 해마다 응당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뜻하지 않게, 해당 면의 서원(書員)이 땅을 조사할 때, 갑자기 해당 리 근처 성천(成川)에 주인 없는 진황(陳荒) 50여 짐[卜]과 술이(述伊)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 허복(虛卜)으로 9짐[卜]인 땅을 저의 주인집의 이름으로 이록(移錄)하였으니, 해당 면의 서원(書員)을 엄중히 징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에 뎨김[題音]에서는 해당 색리(色吏)에게 만약 환롱(幻弄)한 일이 있다면 즉시 탈급(頉給)하라고 처분을 내렸다. 탈급은 세금을 면제하라는 의미로 서원이 이록한 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