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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정방필(鄭邦弼) 차첩(差帖)
등록번호
00016451
생산일자
미상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현관(縣官)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기묘년(己卯年)에 행현관(行縣官)이 재장(齋長) 정방필(鄭邦弼)에게 본인을 대신 할 사람을 향교(鄕校)에서 선발하여 준비시키라는 차첩(差帖)이다.
차첩은 관원을 임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임명문서는 발급형식에 따라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사품이상 고신(四品以上告身)과 왕명을 받아 이조(吏曹)나 병조(兵曹) 등 관청에서 임명하는 오품이상 고신(五品以下告身)이 있다. 이외에도 관리를 임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첩(帖)'이다. 첩은 '첩문(帖文)', '첩자(帖字)', '첩자(帖子)' 등으로도 불렀으며, 임명문서인 차첩은 '차첩(差帖)' 또는 '차정첩(差定帖)'이라고 하였다. 차정첩은 문서의 발급사유가 기록되는 부분에 주로 '차정사(差定事)'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차정첩이라고 불렀고, 양식은 경국대전에 기록된 첩식(帖式)을 따른다. 차첩은 기재되는 내용에 따라 임금의 구전(口傳)이 기록된 것과 관청의 장이 직권으로 하부관청의 관원(官員)・향임(鄕任)・제관(祭官)・임시직 등을 임명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가로31.5cm, 세로22cm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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