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辛卯年) 3월에 내서면(內西面) 보암리(寶巖里) 마을 유사(有司)로 있는 정씨(丁氏)가 현감에게 보낸 첩정이다. 첩정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올릴 때 사용하였으며, 관(關)이라는 문서와 함께 조선시대 대표적인 관문서이다. 일반적으로 첩정의 기두어는 ‘발급기관+위(爲)+발급사유[某衙門爲某事]’형식으로 작성 후 본문에 내용을 작성한다 그리고 결사와 수취자를 표시하였는데 결사는 ‘합행첩정 복청조험시행 수지첩정자(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로 표현한다. 수취자는 일반적으로 우(右)+첩정(牒呈)+수취자의 양식을 따른다. 마지막으로 작성시기와 발급자의 착명, 서압, 방서, 관인을 날인한다. 본 첩정의 본문은 어제 오후에 불이 나서 정진모(丁鎭模)의 집과 그릇, 곡물이 타버려서 집을 지을 재료를 내려 달라고 하였다. 뎨김[題音]에 불이 났다는 보고가 어찌 이리 많은지 면임(面任)에게 진위를 자세히 조사해서 이달 초 7일까지 보고하라고 하였다.
문서의 정확한 일자는 나와 있지 않으나 7일까지 보고하라는 것을 통해 3월 초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정씨가 살고 있는 내서면 보암리는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