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99년 6월 5일에 원주군수서리(原州郡守署理) 홍천군수(洪川郡守) 이낙응(李洛應)이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혹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특정 업무 현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이 보고서는 원주군수서리 겸 홍천군수가 강원도 관찰사에게 올린 것으로 작성시기는 광무 3년 6월 5일이다. 문서에는 관찰사의 이름이 없지만 승정원일기를 통해 이 당시 강원도 관찰사는 1898년 12월에서 1899년 7월까지 재직한 조종필(趙鍾弼)임을 알 수 있다. 문서의 첫 행에는 문서번호인 '보고 제52호(報告第五十二號)'를 기재하였다. 본문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보고하는 내용을 적었다. 그 내용은 홍천군의 수서기(首書記) 장화진(張華鎭)의 보고에 의하면 4월 17일 비가 조금 내린 이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민정(民情)이 나빠졌는데, 지난달 31일 유시(酉時)쯤 비가 내리고, 해시(亥時) 무렵에는 그쳤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심한 가뭄에 이번 비가 민정을 점차 위로하지만 아직까지 흡만(洽滿)할 정도는 아니며, 농사일에 대하여 생각하니 참으로 근심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어 관찰사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6월 12일에 작성된 관찰사의 뎨김[題音]이 있다. 뎨김은 백성이 관부에 제출한 소장 · 청원서 · 진정서에 대하여 관부에서 써주는 처분으로 판결문 · 처결문 · 제김이라고도 한다. 관찰사는 이낙응이 올린 보고서를 보고 이번에 내린 비가 삼농(三農)의 알찬 기대를 하기에 미흡하다고 보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해 갈수록 더욱 애가 타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