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99년 11월 4일에 원주군수(原州郡守) 신병휴(申炳休)가 관찰사서리(觀察使署理) 춘천군수(春川郡守)에게 올리는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혹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특정 업무 현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문서에는 수취자의 관직만 적혀있고,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898년 12월에서 1899년 7월까지 조종필(趙鍾弼)이 강원도 관찰사로 복무하였고, 후임으로 1899년 12월에 정일영(鄭日永)이 제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시 춘천군수는 권직상(權直相)이었는데, 조종필의 이임 이후 관찰사가 임명되지 않았던 5개월 동안 권직상이 관찰사서리였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의 첫 행에는 문서번호인 '보고 제106호(報告第一百六號)'를 기재하였다. 원주군수가 관찰사서리 춘천군수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이유는 원주군에서 이번에 시행한 추향(秋享)과 절제(節祭)를 마쳤다는 것과 제례(祭禮)에서 헌관(獻官), 대축(大祝)을 담당하였던 이들의 성명을 성책(成冊)하고, 또 수정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라고 문서에 기록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상송(上送)한 보고서를 11월 10일에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제사(題辭)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