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00년 2월 20일에 강원도관찰사서리(江原道觀察使署理) 춘천군수(春川郡守) 권직상(權直相)이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조병직(趙秉稷)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혹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특정 업무 현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는 문서번호인 '보고서 제7호(報告書第七號)'를 기재하였다. 본문에는 강원도내 사환곡(社還穀)에 대한 현황이 적혀있다. 이 당시 강원도에 속한 강릉, 홍천, 철원, 양양, 낭천, 평강, 안협, 평해, 통천, 김화, 간성, 고성, 인제 등은 사환곡의 출납내역을 성책(成冊)하여 각 2건씩 상송(上送)하였지만 춘천, 횡성, 원주, 영월, 정선, 평창, 양구, 삼척, 울진, 섭곡, 이천, 금성, 회양 등은 흉년이 들어 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환곡 납부기간을 늘려달라고 청보(請報)하여, 13개 군에서 성책한 사환곡 출납부를 보내고, 수보(修報)하지 않은 13개 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보고서가 작성된 일자와 발급자와 수령자의 관직 및 이름을 기재하였다.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권직상의 인장은 이름이 적힌 부분 아래에 있고, 의정부찬정 탁지부대신 조병직의 인장은 관직을 적은 부분 왼쪽에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