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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수암(壽巖) 이규진(李圭鎭) 칠언율시(七言律詩)
등록번호
00016424
생산일자
미상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이규진(李圭鎭)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수암(壽巖)에 사는 벗 이규진(李圭鎭)이 벗 박두남(朴斗南)의 친영(親迎)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낸 칠언율시(七言律詩) 1수이다.
친영은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으로 이루어진 6례의 마지막 절차로 혼인예법의 하나이다. 『의례』·『예기』 등에 수록되어 있는 6례는 춘추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고례(古禮)’로 통칭된다. 송대에는 고례의 예문이 번쇄하다 하여 『주자가례』에서 의혼(議婚)·납채·납폐(納幣)·친영이라는 4례로 간소화시켰다.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성리학의 이념을 사회 각 부면에 적용하면서 혼인의 경우에도 『주자가례』에 따라 친영례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신랑을 신부보다 앞세우는 ‘남선어여(男先於女)’의 관념을 내포한 친영의 의리를 천지·군신의 의리와 동등한 의리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래의 남귀여가(男歸女家) 혼속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데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친영례의 시행은 큰 저항에 부딪쳤다. 이에 전통적 혼속인 속례(俗禮)에 따르되 친영혼의 일부 절차를 받아들이려는 타협책이 모색되었다. 명종대에 마련된 ‘반친영(半親迎)’과 인조대에 시도된 ‘가관친영(假館親迎)’이라는 혼인절차가 그것이다. 그러나 2가지 방안 모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8세기에 들어오면 ‘반친영’이나 ‘가관친영’이라는 변형된 형태로라도 친영례를 시행하려던 사대부들의 노력조차 중단되고, 남귀여가의 혼례방식을 약간 변형한 ‘신속례(新俗禮)’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낙착되었다.

가로18.6cm, 세로3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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