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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면작 예정지 관련 통지문
등록번호
00030051
생산일자
1945
생산지역
춘천
생산자
춘천군,춘천경찰서
수집처
연제철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945년 춘천군수와 춘천경찰서장이 발행한 농업 전시동원·통제 행정 문서이다. 전시체제기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해 식민 권력이 농민들에게 면화(목화)의 강제 재배와 공출을 강요하고 통제한 내용이다. 주 목적은 필수 전략 물자인 면화확보를 위해 면작 예정지를 지정하고 강제하였다. 식량 생산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울~봄 작물인 보리(대맥), 밀(소맥)을 면화와 섞어짓기(間作)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경작자가 바뀌거나 토지 매매·소작권 이동이 있더라도 면화 경작 의무는 강제로 승계되며, 경작하지 못하거나 경계 표본(푯말)을 손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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