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면작 예정지 관련 통지문
- 등록번호
- 00030051
- 생산일자
- 1945
- 생산지역
- 춘천
- 생산자
- 춘천군,춘천경찰서
- 수집처
- 연제철
- 소장자
- 춘천학연구소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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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춘천군수와 춘천경찰서장이 발행한 농업 전시동원·통제 행정 문서이다. 전시체제기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해 식민 권력이 농민들에게 면화(목화)의 강제 재배와 공출을 강요하고 통제한 내용이다. 주 목적은 필수 전략 물자인 면화확보를 위해 면작 예정지를 지정하고 강제하였다. 식량 생산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울~봄 작물인 보리(대맥), 밀(소맥)을 면화와 섞어짓기(間作)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경작자가 바뀌거나 토지 매매·소작권 이동이 있더라도 면화 경작 의무는 강제로 승계되며, 경작하지 못하거나 경계 표본(푯말)을 손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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