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광무 10) 9월에 아무개를 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임명하고,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예조참판(兼禮曹參判)으로 추증하는 관고(官誥)이다. 이 문서에는 수취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추증하는 문서의 형식은 전율통보 '추증식(追贈式)'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규정된 문서식을 보면 서두(書頭)에는 본문의 글씨보다 한 자 또는 두 자를 높여 '교지(敎旨)'라 명시하는데, 이는 이 문서가 국왕의 명령임을 나타낸 것이다. 본문에는 수취자의 품계 및 관직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으로 '증(贈)'자와 함께 추증 받는 관품・관직명을 쓴다. 발급연도는 본문 왼편에 기재하는데 연(年)・월(月)・일(日)을 쓰되 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한다. 글자의 시작점은 서두에 쓴 '교지(敎旨)'와 같이 본문보다 한・두 글자를 높여 적는다. 연호(年號)와 연(年)사이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는다.
대한제국시기에도 이러한 양식을 따르는데, 다만 '교지(敎旨)' 대신 황제의 명령을 의미하는 '칙명(勅命)'을 문서 첫머리에 쓰고, 발급일자에는 광무 연호를 사용하며, 시명지보를 찍는 자리에는 칙명지보(勅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서두(書頭)에 '칙명(勅命)'을 명시하였다. 본문에는 '모(某)+위(爲)+관품(官品)+증(贈)+관직(官職)'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아무개를 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임명하고,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예조참판(兼禮曹參判)으로 추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통정대부는 문관 3품 상계(上階)에 해당하는 품계이고, 승정원좌승지는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이며, 예조참판은 예조에 둔 종2품 관직이다. 발급일자는 '광무10년(光武十年) 9월(九月) 일(日)'로 날짜는 기재되지 않았고, 연(年)과 월(月)사이에는 인장(印章)이 찍혀있다. 이 인장의 형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칙명지보로 추정되며, 인장 위에는 휘지(諱紙)가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