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11월 초10일에 전주(田主) 김윤근(金允根)이 류씨(柳氏)의 남자종 금복(今卜)에게 토지를 팔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조선시대의 계약서로 여기에는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本文記) 혹은 구문기(舊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까지는 방매 이유에 대해 가계가 어렵거나, 상을 당하여 장례 용구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갚거나, 거주지와 토지의 거리가 멀어 경작이 어렵다는 등 구체적으로 적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필요가 있어서[要用所致], 가난한 탓으로[貧寒所致]라고 간략히 기재된다. 문서를 살펴보면 토지를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까닭이 아니라 긴히 쓸 곳이 있어[無他切有緊用處]라고 간략히 기재하였다.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 남산외면 사동리 집시곡으로 이 지역은 현재 춘천시 남면 가정리 일대에 해당한다. 상세위치는 시자(詩字) 자호 36지번이고, 거래대상은 1짐[卜] 5뭇인 목화밭으로 밭을 가는데 하루가 걸리는 크기이며, 매매가는 동전 400냥이다. 조선시대에 전답의 크기를 표기할 때는 소출량, 파종량,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뭇으로, 파종량은 마지기[斗落只]로, 두렁수는 배미[夜味]로, 경작하는 면적은 기일경(幾日耕)으로 나타낸다.
사표는 양전을 할 때 해당 토지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지형지물을 기록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문서에는 토지의 사표에 대해 동쪽으로 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류씨댁 남자종 일선(日先)의 밭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김천근(金千根)의 논이, 북쪽으로는 류씨댁 남자종 나귀(羅貴)의 밭이 있다고 적혀있다.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구문기와 새로 작성하는 신문기(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김윤근은 금복에게 신문기 1장을 인도하였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뒷날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적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며, 여기에는 전답의 주인, 증인, 필집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된다. 이 명문에는 전주 이외의 거래참여자로 필집 류씨의 남자종 악덕(岳德)과 증인 김갑석(金甲石)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각 이름 아래에는 착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