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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류제룡(柳濟龍) 토지매매명문
등록번호
00016317
생산일자
1911.12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위선원(魏善源)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911년 12월 위선원(魏善源)이 류제룡(柳濟龍)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매도이유, 거래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표시, 매물의 가격, 본문기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문서에 기재된 매도이유는 '이매차(移買次)'이고, 권리의 유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매(移買)'는 기존의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사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春川)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 배음각원(背陰各員)의 복자(覆字) 자호(字號)이며 이 지역은 지금의 춘천시 남면 일대로 짐작된다. 토지의 면적을 살펴보면 16지번은 3짐[卜] 6뭇[束], 반일경(半日耕)이고, 반소답(反所畓)은 2마지기[斗落只], 5배미[夜味]이다. 토지와 더불어 초가(草家) 10여 칸과 뽕나무[桑木]도 함께 방매하였다. 사표(四標)는 동쪽으로 류칠길(柳七吉)의 밭이, 북쪽으로는 류덕필(柳德必)의 밭이, 남쪽으로는 류제홍(柳濟弘)의 밭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김학회(金學會)의 논이 있다. 토지의 매도 가격은 동전 5,500냥이다.
1911년은 새로운 토지・가옥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인데도 이 문서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지번을 천자문의 순서로 매겼고, 세부 지번은 一, 二, 三으로 기재하였다. 면적의 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는데 이 문서에 기재된 짐[負 혹은 卜]은 수확량, 마지기[斗落只]는 파종량, 반일경은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표는 매도대상물인 전답의 동서남북에 있는 길, 산, 하천 등의 지형이나 접해있는 전답의 소유주 등을 기재한 것인데, 지역에 따라 기재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의 교부여부에 대해 구문기(舊文記) 4장을 신문기(新文記) 1장과 함께 내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구문기는 본문기와 같은 뜻으로 본문기는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 이전에 작성된 문서까지 모두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다.
문서의 말미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매도자인 위선원은 원형의 도장을 찍었고, 매매당사자 이외의 거래참여자로 증인이자 문서작성자인 증필(證筆) 류만복(柳滿福)이 이름과 착명을 남겼다.

가로41.8cm, 세로44.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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