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정월 20일에 김흥성(金興成)이 류씨(柳氏)의 남자종 금복댁(今卜宅)에 토지를 팔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계약서로 여기에는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本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에 대해 '무타요용소치(無他要用所致)'라고 간략히 기재하였다. 토지를 거래할 경우 명문에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 면적, 결부수, 배미[夜味], 사표(四標) 등을 문서에 기재한다. 전답의 크기는 소출량, 파종할 때 드는 곡식의 양,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負]・뭇[束]으로, 파종량은 마지기[斗落只]로, 두렁수는 배미로, 경작하는 면적은 기일경(幾日耕)으로 토지면적을 나타낸다.
김흥성이 방매하는 토지는 춘천 남산외(南山外) 사동리(寺洞里) 집시곡(執是谷)으로 현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 있고, 자호와 지번은 시자(詩字) 제 101지번이다. 면적은 1배미이며, 매매가는 동전 30냥이다. 사표를 보면 동쪽과 북쪽에는 시내[川]가 있고, 남쪽으로는 류씨의 남자종 금복댁의 논이 있으며, 서쪽에는 류씨의 남자종 나귀(羅貴)댁의 밭이 있다.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본문기[舊文記]와 새로 작성하는 신문기(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이 문서에서는 본문기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본문의 마지막 행에는 훗날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여 방매 이후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전답의 주인, 증인, 필집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된다. 이 명문에는 증인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필집은 류씨의 노비 관심(官心)이며, 답주와 필집 이름 아래에는 착명이 있다.
가로39.4cm, 세로37.3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