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에 김흥성(金興成)이 류씨(柳氏)의 남자종 금복댁(今卜宅)에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계약서로 여기에는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本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이 명문이 작성된 시기는 1906년(광무 10) 정월 20일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이유는 적혀있지 않고, 거래사유는 '무타요용소치(無他要用所致)'라고 간략히 기재하였다.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 남산외(南山外) 사동(寺洞) 집시곡(執始谷), 시자(詩字) 자호, 101지번으로 이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상 춘천시 남면 가정리 일대에 해당한다.
전답의 크기는 소출량, 파종할 때 드는 곡식의 양,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負]・뭇[束]으로, 파종량은 마지기[斗落只]・섬지기[石落只]・되지기[升落只]로, 두렁수는 배미[夜味]로, 경작하는 면적은 기일경(幾日耕)으로 토지면적을 나타낸다. 김흥성이 방매하는 토지의 면적은 1배미, 1되지기이며, 매매가는 동전 30냥이다. 방매하는 토지의 사표를 보면 동쪽과 북쪽에는 시내[川]가 있고, 남쪽으로는 류씨의 남자종 금복의 논이 있으며, 서쪽에는 류씨의 남자종 나귀(羅貴)의 밭이 있다.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구문기(舊文記)와 새로 작성하는 신문기(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이 문서에서는 구문기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훗날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바로 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적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전답의 주인, 증인, 필집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된다. 이 명문에는 증인 및 필집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