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상황경개(江原道狀況梗槪)』는 1913년 12월 춘천헌병대장 겸 강원도 경무부장으로 있던 나스타사부로(那須太三郞) 육군헌병소좌가 편찬한 도지(道誌) 성격의 책이다. 이 책은 1910년대 초기 일제의 무단통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당시 강원도의 지역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원주문화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시기 강원도에 대한 일제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강원도 지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전문 번역과 역주 작업을 통해 이 책을 발간하였다.
목차
발간사 _ 1
축간사 _ 3
축간사 _ 4
해제 _ 11
(번역문 페이지 / 원문 페이지)
제1장 본도(本道)의 연혁(沿革)
제1절 개언(槪言) - 29 / 367
제2절 태고(太古) 단군, 기자, 위만 조선, 마변진(馬弁辰)의 삼한, 한(漢)의 사군 예맥의 시대 - 31 / 368
제3절 상고(上古)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국시대 - 37 / 370
제4절 중고(中古) 고려조시대 - 40 / 370
제5절 근대(近代) 근대 조선, 한국시대 - 41 / 370
제6절 현대(現代) 병합후의 조선시대 - 52 / 374
제7절 각군 - 52 / 374
제2장 지리(地理)
제1절 위치와 경역(境域) - 63 / 376
제2절 광무(廣袤)와 면적 - 63 / 377
제3절 지세 와 토질(土質) - 63 / 377
제4절 산악과 하천 - 64 / 377
제5절 해류와 조석(潮汐) - 67 / 378
제6절 항만과 도서(島嶼) - 68/379
제3장 기상
제1절 기온 - 73 / 380
제2절 우설량(雨雪量) - 74 / 381
제3절 천기(天氣) 일수(日數) - 75 / 381
제4절 풍력, 풍향 - 75 / 382
제4장 경찰
제1절 경찰 연혁 - 77 / 383
제2절 경찰과 헌병관할구획 - 78 / 383
제3절 사법 관활구획 - 82 / 386
제4절 경찰력과 면적, 인구 비례 - 82 / 386
제5절 범죄 - 83 / 387
제6절 즉결처분 - 86 / 388
제7절 민사쟁송조정과 집달리 사무 - 87 / 389
제8절 위조화폐 - 88 / 390
제9절 자살 - 90 / 390
제10절 수렵 - 92 / 391
제11절 폭발물 - 93 / 392
제12절 삼림령 - 94 / 393
제13절 화재와 소방 - 95 / 393
제5장 위생
제1절 일반위생 및 경비99 / 396
제2절 의료기관 - 100 / 396
제3절 청결법 - 101 / 397
제4절 전염병 - 102 / 397
제5절 종두 - 103 / 398
제6절 절수(節水) - 105 / 399
제7절 가축위생 - 106 / 399
제8절 묘지 화장장 - 107 / 400
제9절 예기(藝妓)와 작부(酌婦) 의 건강검진 - 107 / 400
제10절 약업자(藥業者) - 109 / 401
제11절 정신병자, 행려병사자 - 109 / 401
제6장 민적과 거주
제1절 민적사무 - 111 / 402
제2절 호수와 인구 - 113 / 402
제3절 인구 밀도 - 115 / 403
제4절 유명한 읍내의 호구 - 116 / 404
제5절 이주(移住) - 117 / 404
제6절 현재 거주하는 일본인 - 118 / 405
제7절 주민의 직업 - 119 / 406
제8절 조선인의 결혼 - 120 / 406
제9절 조선인의 출생 사망수 - 121 / 407
제10절 양반유생 - 123 / 408
제11절 조선인 자산가 수 - 124 / 409
제7장 폭도
제1절 폭도봉기의 원인 - 126 / 410
제2절 원주진위대 반란 - 128 / 410
제3절 각군읍 습격과 교전토벌 - 130 / 411
제4절 진압기관 배비(配備)의 상황 - 148 / 420
제5절 수괴(首魁)의 내력과 행동 - 150 / 421
제6절 폭도귀순의 상황 - 164 / 424
제7절 부민(部民)의 참해(慘害)와 피아(彼我)의 손해(損害) - 167 / 426
제8절 병합 전후에 민심(民心)과 적(의병)의 상황 - 169 / 427
제9절 병합 후에서 금일에 이르는 적(의병)의 상황 - 171 / 428
제8장 교통과 통신
제1절 도로 - 176 / 429
제2절 철도 - 178 / 430
제3절 해운 - 179 / 431
제4절 북한강의 수운 - 180 / 431
제5절 통신 - 186 / 434
제9장종교
제1절 불교의 유래와 현상 - 187 / 434
제2절 조선인이 경영하는 종교 - 195 / 436
제3절 일본인이 경영에 관계한 종교 - 197 / 437
제4절 외국인이 경영에 관계한 종교 - 197 / 437
제10장 교육
제1절 공립소학교 - 200 / 438
제2절 공립보통학교 - 201 / 439
제3절 공립농업학교 - 202 / 439
제4절 사립학교 - 203 / 440
제5절 서당 - 205 / 440
제6절 일본어 보급 상황 - 205 / 441
제11장 산업
제1절 행정구획 - 208 / 442
제2절 농업 - 209 / 442
제3절 상업 - 213 / 444
제4절 어업 - 215 / 445
제5절 광업 - 220 / 448
제6절 공업 - 221 / 448
제12장 금융 재정
제1절 금융 - 222 / 449
제2절 재정 - 224 / 450
제3절 저금 - 228 / 452
제13장 풍속과 관습
제1절 신림 구향약(神林 舊鄕約) - 229 / 452
제2절 조선인의 질병요법과 미신 - 243 / 456
제14장 명승고적
제1절 금강산 - 260 / 463
제2절 관동팔경 - 272 / 468
제3절 각지의 명소와 고적 - 285 / 471
제15장 잡(雜)
제1절 민지(民智)의 정도 - 290 / 473
제2절 영세민의 생활상태 - 291 / 474
제3절 주식으로 삼는 초근목피(草根木皮) - 297 / 478
제4절 조선말(朝鮮馬) - 302 / 480
口부록口
강원도령 - 310 / 484
강원도경무부령 - 337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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